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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뱀눈새40
고결한뱀눈새4022.08.21

이럴 경우 원청인 아파트단지 관리단이 직접 급여를 지급할수 있나요?

소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차견 용역 업체와 2년 계약이 만료 되고 최장 2년 00일 근무한 직원 등에 대해 관리단에서 용역회사쪽으로 매월 계속 도급 용역비가 연차 수당이 총 24개 꼬박 지급되었으나 용역회사는 지급되야 할 26개 중 11개만 지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준공 후 1년은 용역회사와 시행사간 계약 했고 나머지 1년은 저희단지와 계약했음 우리와 1년 계약은 계약서 내에 연차수당이 명기되어 있고 직전 시행사와의 1년은 상세 계약서를 용역사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관례상 용역회사는 당연히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을것으로 아파트 관리단은 판단하고 용역사는 시행사와의 1년의 계약관계는 무시하고 있음)여기서 관리단과 용역회사간 연차수당에 대한 견해차가 발생해서 단지에서 용역회사로 지급되어야할 도급 용역비를 잠정 중단했고 용역사는 용역비를 지급 못받아 급여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 연차수당 관련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가 첫번째 질문이고 두번째는 이경우 a :용역사에 직원급여에 대해 용역사가 납부해야할 세금과 공과금등 용역사가 납부해야할 비용을 제외하고 실급여를 직원들에게 아파트 관리단이 직접 지급하려 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급여지급을 하려고 하거나 b: 직원들에게 요청하여 용역사와 아파트 관리단에 미납급여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동시에 발송하게 한후 급여를 아파트 관리단에서 직접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상기 두가지 방법으로 실급여만 지급하는게 적법하고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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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체불임금의 지급책임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지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책임은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임금에 상당하는 도급비를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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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용역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므로 용역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용역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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