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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뱀눈새40
고결한뱀눈새40
22.08.21

이럴 경우 원청인 아파트단지 관리단이 직접 급여를 지급할수 있나요?

소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차견 용역 업체와 2년 계약이 만료 되고 최장 2년 00일 근무한 직원 등에 대해 관리단에서 용역회사쪽으로 매월 계속 도급 용역비가 연차 수당이 총 24개 꼬박 지급되었으나 용역회사는 지급되야 할 26개 중 11개만 지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준공 후 1년은 용역회사와 시행사간 계약 했고 나머지 1년은 저희단지와 계약했음 우리와 1년 계약은 계약서 내에 연차수당이 명기되어 있고 직전 시행사와의 1년은 상세 계약서를 용역사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관례상 용역회사는 당연히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을것으로 아파트 관리단은 판단하고 용역사는 시행사와의 1년의 계약관계는 무시하고 있음)여기서 관리단과 용역회사간 연차수당에 대한 견해차가 발생해서 단지에서 용역회사로 지급되어야할 도급 용역비를 잠정 중단했고 용역사는 용역비를 지급 못받아 급여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 연차수당 관련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가 첫번째 질문이고 두번째는 이경우 a :용역사에 직원급여에 대해 용역사가 납부해야할 세금과 공과금등 용역사가 납부해야할 비용을 제외하고 실급여를 직원들에게 아파트 관리단이 직접 지급하려 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급여지급을 하려고 하거나 b: 직원들에게 요청하여 용역사와 아파트 관리단에 미납급여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동시에 발송하게 한후 급여를 아파트 관리단에서 직접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상기 두가지 방법으로 실급여만 지급하는게 적법하고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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