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경비원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2023.01.01. 아파트 관리업체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시작(계약기간 2023.01.01.~2023.12.31., 계약 특약조건에 아파트 관리업체와 아파트의 관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규정)


2023.06.20. 아파트 관리업체와 아파트의 관리계약 종료


2023.07.01. 아파트 관리업체와 다시 근로계약 체결 후 다른 아파트에 배정되어 현재(2023.11.)까지 근무 중


위의 경우, 2023.12.31.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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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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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업체와 계약종료된 기간이 열흘인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탁업체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없는 한, 종전 수탁업체에서 새로운 수탁업체로 근로관계가 변경된 때는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새로운 수탁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 내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중간에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동일하고 근로장소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체와 여러번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