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2023.01.01. 아파트 관리업체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시작(계약기간 2023.01.01.~2023.12.31., 계약 특약조건에 아파트 관리업체와 아파트의 관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규정)
2023.06.20. 아파트 관리업체와 아파트의 관리계약 종료
2023.07.01. 아파트 관리업체와 다시 근로계약 체결 후 다른 아파트에 배정되어 현재(2023.11.)까지 근무 중
위의 경우, 2023.12.31.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업체와 계약종료된 기간이 열흘인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탁업체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없는 한, 종전 수탁업체에서 새로운 수탁업체로 근로관계가 변경된 때는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새로운 수탁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 내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중간에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동일하고 근로장소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체와 여러번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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