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1. 아파트 관리업체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시작(계약기간 2023.01.01.~2023.12.31., 계약 특약조건에 아파트 관리업체와 아파트의 관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규정)
2023.06.20. 아파트 관리업체와 아파트의 관리계약 종료
2023.07.01. 아파트 관리업체와 다시 근로계약 체결 후 다른 아파트에 배정되어 현재(2023.11.)까지 근무 중
위의 경우, 2023.12.31.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