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귀사가 문의주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새로운 용역업체로 전면 고용승계 되는 경우
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귀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용역업체로 전면 고용승계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은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에 따라 그 채무를 부담하므로 최종 새로운 용역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귀사 소속 근로자들의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에 채무를 인수한다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귀사와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귀사에서 퇴직하고(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 청산)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2)의 방법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 집니다. 귀사와 아파트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일 용역계약서 내용 안에 귀사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청구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아파트 측에 인건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1)의 방법은 아파트 - 귀사 및 귀사 소속 근로자 - 새로운 청소용역 업체 간 서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