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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쌍봉낙타8
투명한쌍봉낙타8
22.10.12

청소용역 계약 종료시 근로자 퇴직금 관련문의합니다.

당사는 공동주택(아파트)청소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근로자를 고용하여 계약 종료시까지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A아파트 청소용역을 하고 있다가 재계약이 불발되어 새로운 용역회사가 낙찰이 됐고, 당사는 계약종료시점에서 근로자들의 연차 및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서는 새로운 용역업체와 고용승계 계약을 했다고 연차및퇴직금 지급요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당사의 직원들은 연차,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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