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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쌍봉낙타822.10.12

청소용역 계약 종료시 근로자 퇴직금 관련문의합니다.

당사는 공동주택(아파트)청소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근로자를 고용하여 계약 종료시까지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A아파트 청소용역을 하고 있다가 재계약이 불발되어 새로운 용역회사가 낙찰이 됐고, 당사는 계약종료시점에서 근로자들의 연차 및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서는 새로운 용역업체와 고용승계 계약을 했다고 연차및퇴직금 지급요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당사의 직원들은 연차,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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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수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되며, 이 경우 양수한 회사에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퇴사 및 양수한 회사로의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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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근로자들과 귀사의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새로운 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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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청소용역 계약 종료로 인해 해당 직원이 퇴사한 때는 종전 수탁회사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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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운 용역계약체결시

    해당업체와 승계에 관한 규정을 적시하지 않는한,

    현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는 사업완료로 종료되는 바,

    연차퇴직금 산정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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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귀사가 문의주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새로운 용역업체로 전면 고용승계 되는 경우

    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귀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용역업체로 전면 고용승계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은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에 따라 그 채무를 부담하므로 최종 새로운 용역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귀사 소속 근로자들의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에 채무를 인수한다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귀사와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귀사에서 퇴직하고(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 청산)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2)의 방법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 집니다. 귀사와 아파트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일 용역계약서 내용 안에 귀사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청구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아파트 측에 인건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1)의 방법은 아파트 - 귀사 및 귀사 소속 근로자 - 새로운 청소용역 업체 간 서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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