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제는 정당방위가 맞아도 현장을 보지 못한 경찰 법원은 쌍방폭행으로 하지 않나요?
1. 길을 가다가 간접흡연피해를 당해서 불만을 토하다가 간접흡연가해자가 먼저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 간접흡연피해자가 호신용 전기충격기로 단 한 방의 최소한의 자기방어만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2. 제가 걱정인 것은 그런 실제 정당방위가 맞는 상황에서도 경찰 법원 등은 그 실제 상황을 보지 못해서 대부분 그냥 쌍방폭행으로 처리할 거 같은데 이런 염려는 맞는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