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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지혜로운물개114
지혜로운물개114

월세보증금을 못준다는 집주인 계약은 끝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계약기간은 23년 10월31까지 이나 구두로 연장하여 23년 12월까지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1. 23년 12월 23일 이사

2. 일부 물품 아직 사무실에 있음

3. 월세 55만원 지출함 (12월31일까지)

4. 23일부터 관리비 집주인 부담으로 함

5. 23일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전달 - > 27일 집주인에게 통보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 변경함 (출입못하게)

6. 보증금 받지 못한 상황


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이 70,800,000원 으로 되어있는데 보증금 받는제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했습니다.


확정일자는 23년 12월 27일에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선순위라면, 해당 사무실의 시세에서 근저당권설정액을 뺀 금액이 보증금보다 많아야 문제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 건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정 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