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부당하게 양육비의 청구의 포기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양육비의 청구,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받아 들여 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이혼 후에 자녀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