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대단한종다리261
대단한종다리261

이혼 후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합의이혼상태입니다

합의내용은

이혼후 양육비청구를 포기하고, 추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한달에 한번정도는 아이를 보여주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위 내용은 공증을받은상태입니다.

추후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고 써져있지만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양육비를 못받는다면, 아이들 성본변경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