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합의이혼상태입니다
합의내용은
이혼후 양육비청구를 포기하고, 추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한달에 한번정도는 아이를 보여주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위 내용은 공증을받은상태입니다.
추후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고 써져있지만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양육비를 못받는다면, 아이들 성본변경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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