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합의이혼상태입니다
합의내용은
이혼후 양육비청구를 포기하고, 추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한달에 한번정도는 아이를 보여주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위 내용은 공증을받은상태입니다.
추후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고 써져있지만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양육비를 못받는다면, 아이들 성본변경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부당하게 양육비의 청구의 포기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양육비의 청구,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받아 들여 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이혼 후에 자녀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받은 합의서에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과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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