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사선, 즉 자신의 돈으로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선의 경우에도 거절을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이 법원에 의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봐야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변호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