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이 사건을 거부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정말 악랄한 범죄자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 국선 변호인이 해당 사건을 거부할 권리나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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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 역시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 사임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법원이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사임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7.>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해당 사건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임의 의사표시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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