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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라마카크13123.11.28

국선 변호인이 사건을 거부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정말 악랄한 범죄자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 국선 변호인이 해당 사건을 거부할 권리나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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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 역시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 사임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법원이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사임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7.>

    •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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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해당 사건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임의 의사표시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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