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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듀공50
단아한듀공5023.12.07

연차 갯수가 몇개 남는지 궁금합니다.

22.7.4일 입사 1년 근속 후 23.7.4 15개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12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남은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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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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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7.4.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이라면, 2023.7.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이 남은 상태이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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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입니다. 12월 31일 퇴사 전까지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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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 갯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11개 + 15개 =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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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23년 7월 4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2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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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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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7.04.에 입사하여 퇴사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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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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