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데 회사면접 가능할까요?
비슷한 질문들을 찾아보면 다 현역 군인들 관련된 내용 뿐이라 사회복무요원도 똑같이 취급되는지 궁금하네요.
바로 취업하는 건 아니고 소집 해제 후에 합류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전에 면접이 있는데요, 혹시 이 시기에 면접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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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집해제 후에 근로를 시작한다면, 단순히 면접을 보는 것만으로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면접은 당연히 휴가 등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진다는 전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겸직이나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할 수 없지만 위의 경우 소집 해제 이후에 직장을 잡기 위하여 면접 행위만을 하는 것이라면 복무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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