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질문들을 찾아보면 다 현역 군인들 관련된 내용 뿐이라 사회복무요원도 똑같이 취급되는지 궁금하네요.
바로 취업하는 건 아니고 소집 해제 후에 합류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전에 면접이 있는데요, 혹시 이 시기에 면접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집해제 후에 근로를 시작한다면, 단순히 면접을 보는 것만으로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면접은 당연히 휴가 등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진다는 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겸직이나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할 수 없지만 위의 경우 소집 해제 이후에 직장을 잡기 위하여 면접 행위만을 하는 것이라면 복무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