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추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년,21년,22년 귀속 청년, 청년외 증감 하다가 23년 귀속 청년은 증감, 청년외는 감소,
24년 청년, 청년외 감소 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는 2차년 이후부터는 추징이 없다고 하던데 그럼 20~22년 귀속은 공제 다 받은 내역을 23년도엔 추징할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차까지만 유지되면 되기 때문에 추징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