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추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년,21년,22년 귀속 청년, 청년외 증감 하다가 23년 귀속 청년은 증감, 청년외는 감소,
24년 청년, 청년외 감소 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는 2차년 이후부터는 추징이 없다고 하던데 그럼 20~22년 귀속은 공제 다 받은 내역을 23년도엔 추징할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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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0년,21년,22년 귀속 청년, 청년외 증감 하다가 23년 귀속 청년은 증감, 청년외는 감소,
24년 청년, 청년외 감소 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는 2차년 이후부터는 추징이 없다고 하던데 그럼 20~22년 귀속은 공제 다 받은 내역을 23년도엔 추징할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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