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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힘찬에뮤3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추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년,21년,22년 귀속 청년, 청년외 증감 하다가 23년 귀속 청년은 증감, 청년외는 감소,
24년 청년, 청년외 감소 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는 2차년 이후부터는 추징이 없다고 하던데 그럼 20~22년 귀속은 공제 다 받은 내역을 23년도엔 추징할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차까지만 유지되면 되기 때문에 추징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