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Kb증권 에서 해외주식을 배우자 계좌로 이동시에
Kb증권 에서 해외주식을 배우자 계좌로 이동시에
양도여부 묻는 항목이있는데 양도 선택하나요 ?
미양도 선택하나요?
수익난거 절세하려고 출고하는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것이라면 미양도로 선택하시고 주식 출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간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는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읠 말일까지 수읒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