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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 기간 1개월도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한 근 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임금 체불기간이 1개월(30일)인데 이런 경우도 근로기 준법 19조에 의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근로자이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 보하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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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설사 즉시 해지가 안 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경우, 사전에 정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 체불이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체불 사실이 발생한 즉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곧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사용자가 채용 시와 달리 채용 후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가 가능한 이유로는 보기 어려우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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