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퇴사했지만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휴게시간이 없었어요.
한가할때 앉아서 쉬라고 했지만 앉아있어도 다른 일을 해야 했고
일을 하지 않고 핸드폰 사용을 할때도 완전히 쉬지 못하고 계속 일어나서 손님을 맞고
배달 조리를 하고 그냥 항상 대기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미지급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근무했던 직원의 말도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번외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미교부한 것과 급여명세서를 미지급한 사실들도
제가 증거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