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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랑이99
깜찍한호랑이9924.03.31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할때 같이 근무한 직원의 말도 인정이 되나요?

지금은 퇴사했지만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휴게시간이 없었어요.

한가할때 앉아서 쉬라고 했지만 앉아있어도 다른 일을 해야 했고

일을 하지 않고 핸드폰 사용을 할때도 완전히 쉬지 못하고 계속 일어나서 손님을 맞고

배달 조리를 하고 그냥 항상 대기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미지급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근무했던 직원의 말도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번외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미교부한 것과 급여명세서를 미지급한 사실들도

제가 증거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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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미교부는 근로자가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근로한 직원의 진술서등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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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입증에 있어 동료 직원의 확인서도 하나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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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료의 진술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므로 이를 위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직접적 증거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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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료 직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미교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사용자가 교부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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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항상 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증거가 있기 어려우니 일단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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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료의 증언을 제출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사용자가 교부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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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의 이행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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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료근로자의 진술 또한, 간접적인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한 수단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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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증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사업주와의 대화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동료직원의 증언은 도움은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별도 증거가 필요없고 회사에서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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