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을 시켰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입니다. 구형 1년 6개월을 받은 상태라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 실형 외 법정형 내 다른 형벌(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