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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친칠라38
날씬한친칠라3822.09.05

이런경우에는 실형구속이될까요?

구형이 1년6개월 받앗는데 다음재판때는 법정구속이돼나요? 아님 집행유에나실형만 떨어지나요? 죄목은 유사수신 사기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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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면 구속되지 않으나, 실형이면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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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을 시켰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입니다. 구형 1년 6개월을 받은 상태라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 실형 외 법정형 내 다른 형벌(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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