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실형구속이될까요?
구형이 1년6개월 받앗는데 다음재판때는 법정구속이돼나요? 아님 집행유에나실형만 떨어지나요? 죄목은 유사수신 사기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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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면 구속되지 않으나, 실형이면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을 시켰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입니다. 구형 1년 6개월을 받은 상태라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 실형 외 법정형 내 다른 형벌(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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