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월급 언제 들어오나요??
12월 9일에 출근해서 12월 18일에 퇴사했습니다. 원래 월급날은 10일이라고합니다. 그럼 1월 10일날에 일한만큼 돈 들어오는 건가요?? 최저임금 8720원에 실수령액 17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받을수 있나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임금지급기일인 내년 1월 10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임금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 합의를 통해서 다음 월급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실 수령액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하여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월 입사 해당월 퇴사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을 것이기에, 고용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따로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2022년 1월 1일 24:00까지 모든 금품을 청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에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정기지급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은 근무한 기간 동안 실근로시간과 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 및 유급휴일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계산식은 월급여 x 10 / 31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1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실수령액 170만원에 대한 세전금액*10일/31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마지막 근로일이 18일인 경우), 여기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9일에 출근해서 12월 18일에 퇴사했습니다. 원래 월급날은 10일이라고합니다. 그럼 1월 10일날에 일한만큼 돈 들어오는 건가요?? 최저임금 8720원에 실수령액 17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받을수 있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내 지급해야합니다.
1822480x10/31=587896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