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월급 언제 들어오나요??

12월 9일에 출근해서 12월 18일에 퇴사했습니다. 원래 월급날은 10일이라고합니다. 그럼 1월 10일날에 일한만큼 돈 들어오는 건가요?? 최저임금 8720원에 실수령액 17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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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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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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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임금지급기일인 내년 1월 10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임금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 합의를 통해서 다음 월급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실 수령액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하여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월 입사 해당월 퇴사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을 것이기에, 고용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따로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2022년 1월 1일 24:00까지 모든 금품을 청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에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정기지급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은 근무한 기간 동안 실근로시간과 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 및 유급휴일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계산식은 월급여 x 10 / 31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1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실수령액 170만원에 대한 세전금액*10일/31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마지막 근로일이 18일인 경우), 여기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9일에 출근해서 12월 18일에 퇴사했습니다. 원래 월급날은 10일이라고합니다. 그럼 1월 10일날에 일한만큼 돈 들어오는 건가요?? 최저임금 8720원에 실수령액 17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받을수 있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내 지급해야합니다.

    1822480x10/31=58789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