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댓글에 제가 답글로 시비아닌 시비를 걸었는데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게되서 카톡으로 넘어갔고거기서 저는 전화를 하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요구했더니상대방이 제 ip주소를 따서 내일 찾아간다, 콩팥 가져간다, 담배는 피냐 등 말을 했고 저는 만나면 싸우자면서 전번을 요구했습니다.이 경우는 제가 상대방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행위가 있었으므로 정통망법 위반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공팥 가져간다" 는 등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협박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이나 지금 올려준 내용만으로 상대가 협박죄 처벌을 받게 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나 기타 신상을 알았는지 여부 등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는 협박으로는 보이는데, 다만 협박인지 판단은 다를 수 있는바, 의뢰인의 판단이 아닌 상대방이 한 얘기를 그대로 고소장에 기재하고, 그에 대한 캡쳐본을 증거로 첨부하여 고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