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서 어떤분이 자기에 신상을 알려주고 올수있으면 여기로 와봐라 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신상과 그 주소를 이용해 롤같은 게임에서 싸운 후 그 신상을 써야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신상을 알려준 사람이 나를 고소한다 했다 신고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과 그 주소를 이용해 롤같은 게임에서 싸운 후 그 신상을 써야겠다고 했다" 라고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써야겠다라고 한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가령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신상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