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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과 그 주소를 이용해 롤같은 게임에서 싸운 후 그 신상을 써야겠다고 했다" 라고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써야겠다라고 한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가령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신상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