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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병아리286
불같은병아리28624.01.12

사이버에서 일어난 싸움에서 생긴 고소 가능여부



카톡에서 어떤분이 자기에 신상을 알려주고 올수있으면 여기로 와봐라 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신상과 그 주소를 이용해 롤같은 게임에서 싸운 후 그 신상을 써야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신상을 알려준 사람이 나를 고소한다 했다 신고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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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과 그 주소를 이용해 롤같은 게임에서 싸운 후 그 신상을 써야겠다고 했다" 라고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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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써야겠다라고 한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가령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신상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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