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에 1~4월 근무 ,5~7월 , 8~10월 11~2022년 2월 총 직장을 4군데로 옮겼는데 피보험? 180일 해당이 되겠죠?!
이번 직장에서 근로조건변경 거부를 하니 우리와 맞지 않는다 관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해고 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 말해서 권고사직 처리 해 달라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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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라면, 합산하여 7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해고하는 것인지 되물으시기 바랍니다.
녹음, 카톡, 관련 서류를 확보하셔야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처리를 회사에 요구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