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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저어새205
건강한저어새20522.02.18

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부당해고

작년에 1~4월 근무 ,5~7월 , 8~10월 11~2022년 2월 총 직장을 4군데로 옮겼는데 피보험? 180일 해당이 되겠죠?!
이번 직장에서 근로조건변경 거부를 하니 우리와 맞지 않는다 관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해고 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 말해서 권고사직 처리 해 달라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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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에 1~4월 근무 ,5~7월 , 8~10월 11~2022년 2월 총 직장을 4군데로 옮겼는데 피보험? 180일 해당이 되겠죠?!
    이번 직장에서 근로조건변경 거부를 하니 우리와 맞지 않는다 관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해고 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 말해서 권고사직 처리 해 달라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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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 근로라면, 합산하여 7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해고하는 것인지 되물으시기 바랍니다.

    녹음, 카톡, 관련 서류를 확보하셔야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처리를 회사에 요구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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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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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에 1~4월 근무 ,5~7월 , 8~10월 11~2022년 2월 총 직장을 4군데로 옮겼는데 피보험? 180일 해당이 되겠죠?!
    이번 직장에서 근로조건변경 거부를 하니 우리와 맞지 않는다 관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해고 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 말해서 권고사직 처리 해 달라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제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됩니다.

    >>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할 필요없이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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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주 5일을 근무하셨다면 각 직장간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권고사직,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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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면 당초 조건대로 일하기를 원한다는 말과 함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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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해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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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180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2. 부당해고이겠습니다.

    3. 부당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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