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토지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상속취득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지분을 매각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으로 인해 매수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하기가 여렵기 때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