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상속 지분 미등기로 양도가능한가요
어머니앞으로 토지지분이 상속되었는데 어머니형제들 분쟁으로 등기못하고있습니다 상속받은지분 그대로 미등기로 자식이나 손주로 상속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토지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상속취득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지분을 매각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으로 인해 매수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하기가 여렵기 때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상속인간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을 받야아 하며 반드시 등기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