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우렁찬무희새187
우렁찬무희새187
22.11.09

부동산 상속 질문드립니다. (공동상속인중 한명만빼고 상속포기한경우)

몇년 전 어머니한테 돌아가신 어머니의 아버님 명의의 땅을 늦게 발견해 어머니포함 총 18명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 어머니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나머지 16명은 어머니가 갖으시는게 맞다며 어머니 명의로 하라고 서류 준비를 다 해주셨는데 한 명(A라하겠음)만 안해줘서 등기 이전을 못하고 지내던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찬성하지 않은 A가 자기 명의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 건은 이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1. 이의 신청을 하고 합의 기간에도 합의를 안하면 A명의로 되지 않고 A가 신청한 이전 상태로 되는거죠?

2. A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저의 어머니 명의로 하는걸 찬성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의 17/18 만큼(A지분 1/18) 저희 어머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건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꼭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셀프는 불가능한지요. 나머지 16명은 필요한 서류 달라고 하면 잘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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