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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무희새187
우렁찬무희새18722.11.09

부동산 상속 질문드립니다. (공동상속인중 한명만빼고 상속포기한경우)

몇년 전 어머니한테 돌아가신 어머니의 아버님 명의의 땅을 늦게 발견해 어머니포함 총 18명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 어머니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나머지 16명은 어머니가 갖으시는게 맞다며 어머니 명의로 하라고 서류 준비를 다 해주셨는데 한 명(A라하겠음)만 안해줘서 등기 이전을 못하고 지내던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찬성하지 않은 A가 자기 명의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 건은 이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1. 이의 신청을 하고 합의 기간에도 합의를 안하면 A명의로 되지 않고 A가 신청한 이전 상태로 되는거죠?

2. A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저의 어머니 명의로 하는걸 찬성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의 17/18 만큼(A지분 1/18) 저희 어머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건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꼭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셀프는 불가능한지요. 나머지 16명은 필요한 서류 달라고 하면 잘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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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거나 또는 각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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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해당 관청에서는 이의신청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실조사를 거쳐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 통보를 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어머니의 상속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a단독명의 신청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2.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어머니와 a가 상속인이 되어 어머니 5분의3, a가 5분의2만큼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넘길 수 있으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a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a를 배제하고 어머니만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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