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세무소에 맡기지 않고 연말정산 진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사업장 사업구조조정으로 사업부 인원(30명)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권고사직 처리가 되고, 2026년 1월1일부터는 다른 사업장소속으로 고용승계가 되면서 근로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고용승계 예정자(30명)은 2025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새로운사업장에서 2026년 1월에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2) 2026년 1월에 회계사무소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할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급여 담당자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하신 사업장의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