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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60
밝은펭귄6022.10.07

조기 취업 수당이 진행되던 중 외국계 회사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을 받다가 조기 취업을 해세 조기 취업수당이 신청되어 있다가 국내에서 일하다가 외국계 회사로 옮겨서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면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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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을 위하여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의 단절없이 이직이 이루어졌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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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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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 68430-283, 1997.10.15) 다만 취업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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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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