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을 받다가 조기 취업을 해세 조기 취업수당이 신청되어 있다가 국내에서 일하다가 외국계 회사로 옮겨서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면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을 위하여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의 단절없이 이직이 이루어졌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 68430-283, 1997.10.15) 다만 취업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