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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조기 취업 수당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 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 취업상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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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9.0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 재취업일 전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또는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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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여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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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됩니다.

    ①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②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③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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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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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 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 취업상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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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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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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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반 이상 남아있고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수당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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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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