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하여 휴업(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서 휴직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무급 휴직 합의를 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재직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