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하루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추가수당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법인회사 입니다.
어제 6/2(일)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5배 추가수당을 줘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가 일요일 하루만 근로 제공을 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당해 근로를 휴일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애초에 근로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수당 안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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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말에 일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일요일 하루만 일하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일반근로일이므로 임금을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어제 6/2(일)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일용직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5배 추가수당을 줘야하나요?
[답변]
일용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6/2로 정해졌었다면 해당 일에 근로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비록 일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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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