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상가 양도인입니다 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치킨집을하다가 코로나로인해 권리금을받고 가게를팔아버렸습니다 부동산수수료는 500만원줬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횟집으로운영하고있구요 근데 부동산중개인이 권리금미신고로 신고를하여 제가 권리금 소득세신고를안했다고 세무서에서연락이왔습니다 권리금에대한 10%부가세를받은것도없고 받을꺼 다받아먹고 갑자기신고를해버렸네요 포상금받으려고 그런것같은데 괘씸한 부동산중개인에게 되갚아줄방법과 제가해야할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늡니다 현재본인은 개인회생중이며 실업급여를 받는처지라서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