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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0.02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을 가지고 신고 가능한가요?

사무실에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업무 관련차 몇가지 질의를 하려고 갔는데 직장 상사가 됐다고 너하고는 대화 하기 싫어 가 라고 말하는건 따돌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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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계기와 취지, 과거 및 그 이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상사의 그와 같은 발언이 다른 동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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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업무 관련차 몇가지 질의를 하려고 갔는데 직장 상사가 됐다고 너하고는 대화 하기 싫어 가 라고 말하는건 따돌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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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동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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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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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무시하는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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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집단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집단적인 따돌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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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사람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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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직장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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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질문자님을 업무상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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