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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원고가 직접 소송전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참여가 없어도 조정절차는 개시되고 손해배상액에 대해 조정위가 결정을 내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민사조정신청을 하면 판사의 재량으로 조정회부결정이 될 수 있으나, 피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임의로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무상 드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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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 해당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0 (1)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조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강제조정(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 내려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