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 ①항고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 즉 처분청을 피고로 해야 하고, ②당사자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해야 하고, ③민중소송, 기관소송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