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도 일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에 행정소송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가 되나요?
대법원장을 상대로 진행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