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피고?
우리나라 법원도 일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에 행정소송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가 되나요?
대법원장을 상대로 진행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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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법원조직법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 ①항고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 즉 처분청을 피고로 해야 하고, ②당사자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해야 하고, ③민중소송, 기관소송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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