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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법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피고?

우리나라 법원도 일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에 행정소송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가 되나요?

대법원장을 상대로 진행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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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법원조직법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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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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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 ①항고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 즉 처분청을 피고로 해야 하고, ②당사자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해야 하고, ③민중소송, 기관소송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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