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년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2.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허용하다 법이 개정되어 임신중의 여선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장 개정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앞으로 출산율 감소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여론이 확산된다면 8세 이하에서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로 법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할 지 아니면 육아휴직기간을 늘릴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회에서 육아휴직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