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상대방이 다쳐서 대인 접수를 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한으로 보상해 주는 대인 배상2는 필요합니다.
무한으로 보상해주는 대인 배상 2가 안 들어있는 경우 피해자가 많이 다치게 되면 그 손해를 다 사비로 보상을 하게 되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대인 배상 1만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혜택을 받지도 못하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 배상2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