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후 재산 상속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얼마되지 않는 재산이 있는데요 .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자식들에게는 한푼도 물려주지 않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 기증하게 되면,
나중에 자식들이 유류분.. . 뭐 이런거 신청 하던거 같던데요. . 법적으로 100% 기증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결심하시기까지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의 100% 기증은 가능하지만, 자녀에게 특별한 패륜 행위가 없는 한 사후에 자녀의 유류분 청구를 법적으로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1. 재산의 100% 사회 기증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특정 단체 등에 전액 기증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증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더라도 사후에 자녀들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장하며 기증받은 단체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개정 민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2026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등 중대한 패륜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과 유류분을 완전히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자녀의 유류분 청구를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사후 소송의 실익 및 분쟁 대비
자녀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유류분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기신 재산이 적어 자녀가 청구할 유류분 액수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이 더 크다면 실익이 매우 적어 현실적으로 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녀의 상속권 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보세요.
가족 간의 안타까운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류분 제도(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 한도에서는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 등을 통해 증여를 하고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소유하신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전액 기증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유언을 통해 모든 재산을 기증한다고 명시하면 상속인인 자녀들의 상속권은 배제됩니다.
다만,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므로 자녀들은 의뢰인 사후에 기증받은 단체를 상대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 실익이 낮아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증을 실행하시되 유류분 분쟁 가능성은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