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꼼꼼한돼지156
꼼꼼한돼지156

재산상속관련(유류분)해서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시는데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상속한 상태입니다. 상속한지는 10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토지수용이 되면서 현금으로 모두 큰아들에게 지급된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서서 재산문제로 시끄러운게 싫어서 나중에 유류분신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가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다른 자식들은 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폐지는 망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이므로, 위 부모님의 자식인 직계비속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와 상속회복 청구 또한 기간이 지나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있을경우에는 상속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큰아들에게 유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류분제도는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유류분을 침해받은 자는 유류분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가 사라진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침해를 주장할 제도가 사라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렵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생전이시라고 하면 상속이 된 것이 아니라 특별 수익자가 되어 나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 볼 수 있고, 아울러 추후 유류분 등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폐지된다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사라지므로

    생전에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해버릴 경우

    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유류분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없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재산을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유류분제도가 없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