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통보를 받으셨다면 우선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선처를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고옹보험법 제61조에서는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사관 조사를 통해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