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장 탈출 신호 부족
아하

법률

민사

신박한도롱이138
신박한도롱이138

새상품으로 기제된 상품을 샀는데 오염이나 이염이나 때탐있는데 당연히 판매자는 알려주지 않고 게시물에서도 가려서 올린 상품 이 판매자 사기죄가능?

새상품급이라 기제해놓고 오염이나 때탐이 있네요 처음부터 새상품이 아닌 제품을 올려놓고 돈받고 차단할 목적으로 올린 게시물같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하여 거래를 하고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새상품이 아님에도 새상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상품에 오염이나 이염이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일부 가려서 새상품에 가깝다는 식으로 판매한 행위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