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민사적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고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