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겁나개그넘치는치타
둘째아이를 낳고 출산휴가,육아휴직(첫째꺼)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무급휴가 3개월 해주면 둘째 육아휴직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에 어떤 이득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히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다른 이득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목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