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밝은벌120
밝은벌12023.09.18

고소당하면 회사에서도 알 수 있나요?

고소를 당해 재판중인 상태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또한 벌금형도 빨간줄을 긋게 된다고 하더군요.

빨간줄을 긋게 되면 회사에서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여 재판중이라고 하여 회사에 통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유(소문 등)로 아는 경우가 아닌한 알기 어렵습니다. 전과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재판중인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은 범죄경력조회시 나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