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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땅돼지171
회사에서 실형 외 형벌처벌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벌금/사회봉사/집행유예 등등
회사에다가 못물어보겠네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회사 등 제3자가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통보가 되는 것도 아니며, 개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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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