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저늉잉
저늉잉
23.12.26

저의 피보험기간이 궁금합니다.

1) 근로기간 : 2021.12.21. ~ 2022.11.27.

이직사유 : 자발적퇴사

2) 근로기간 : 2023.08.01. ~ 2023.08.31

이직사유 : 비자발적퇴사


8월에 한달 계약직 퇴사하고 12월에 쿠팡 일용직 알바를 며칠 나갔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일한 것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요?

2. 1번이 맞다면 제 피보험기간은 22년 7월 ~ 23년 12월까지 18개월인건가요?

3.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마지막 직장 퇴 사일 기준으로 1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24년 8월까지인가요 아니면 24년 12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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