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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늉잉
저늉잉23.12.26

저의 피보험기간이 궁금합니다.

1) 근로기간 : 2021.12.21. ~ 2022.11.27.

이직사유 : 자발적퇴사

2) 근로기간 : 2023.08.01. ~ 2023.08.31

이직사유 : 비자발적퇴사


8월에 한달 계약직 퇴사하고 12월에 쿠팡 일용직 알바를 며칠 나갔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일한 것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요?

2. 1번이 맞다면 제 피보험기간은 22년 7월 ~ 23년 12월까지 18개월인건가요?

3.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마지막 직장 퇴 사일 기준으로 1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24년 8월까지인가요 아니면 24년 12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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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일한 것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2. 기준기간이요.

    3. 24년 12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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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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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일한 것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요?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되었으니 포함됩니다.

    2. 1번이 맞다면 제 피보험기간은 22년 7월 ~ 23년 12월까지 18개월인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18개월내에 유급처리된 날수를 의미합니다. 18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마지막 직장 퇴 사일 기준으로 1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24년 8월까지인가요 아니면 24년 12월까지인가요?

    네. 12월 일용직신고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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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 그렇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가 일용직으로 근로한 회사라면 그렇습니다.

    3. 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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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함이 됩니다.

    2. 네 22년 7월부터 23년 12월입니다.

    3. 23년 12월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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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나갔던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처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12월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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