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피보험기간이 궁금합니다.
이직사유 : 자발적퇴사
2) 근로기간 : 2023.08.01. ~ 2023.08.31
이직사유 : 비자발적퇴사
8월에 한달 계약직 퇴사하고 12월에 쿠팡 일용직 알바를 며칠 나갔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일한 것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요?
2. 1번이 맞다면 제 피보험기간은 22년 7월 ~ 23년 12월까지 18개월인건가요?
3.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마지막 직장 퇴 사일 기준으로 1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24년 8월까지인가요 아니면 24년 12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일한 것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2. 기준기간이요.
3. 24년 12월까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일한 것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요?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되었으니 포함됩니다.
2. 1번이 맞다면 제 피보험기간은 22년 7월 ~ 23년 12월까지 18개월인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18개월내에 유급처리된 날수를 의미합니다. 18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마지막 직장 퇴 사일 기준으로 1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24년 8월까지인가요 아니면 24년 12월까지인가요?
네. 12월 일용직신고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 그렇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가 일용직으로 근로한 회사라면 그렇습니다.
3. 후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함이 됩니다.
2. 네 22년 7월부터 23년 12월입니다.
3. 23년 12월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나갔던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처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12월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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