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 일 퇴사후 급여지급 날짜? 14일 이내?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가 정해진 급여일이 20일일때, 이전달 31일 퇴사자는 20일에 급여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14일 이내에 급여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나요? 3.3% 아르바이트 기준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임금은 다음 급여일이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 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는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에게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별론으로, 근로자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마무리되어야 하며, 특별한 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급여일과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며 당사자간 합의로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회사에서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고 이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지급일 이전 퇴사를 할 경우 법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 임금지급일이 14일을 넘어간다면 그 전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급여일에 지급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