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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잉어100
안녕하세요.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퇴직금은 14일에 지급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급여도 14일 이내 지급해야되는 걸까요? 급여는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자에게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월급 또한 월급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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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임금 등 일체의 금품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간 퇴사 후의 합의가 없으면 유효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