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퇴직금, 임금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퇴직금은 14일에 지급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급여도 14일 이내 지급해야되는 걸까요? 급여는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자에게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월급 또한 월급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임금 등 일체의 금품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간 퇴사 후의 합의가 없으면 유효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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