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좀 넘게 근무하고 자진퇴사후 다른업종 계약직 전환
다니던 회사에서 약 2년 2개월정도 주 40시간 근무를하고 자진퇴사 하고서
편의점알바를 3개월 계약직으로 주20시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가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편의점에서 일한건 주 20시간이라서 실업급여 수령액이 차감되나요?
차감된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얼마나 차감될까요?
1. 실업급여 인정여부
2. 주20시간을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령액 차감여부
3. 차감 된다면 예상 수령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정도의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31,552원이 되며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면 63,104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