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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성숙한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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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하자 미고지,,?

안녕하세요 연식이 있는 오토바이를 중고로 화물거래로 판매한 판매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기판의 연료게이지는 고장이 난걸로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였는데

용달 거래 후 인수받고 시운전중에 속도계가 안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속도계는 큰 신경을 안써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경우에 제가 책임을 어느정도 줘야 하는걸까요?

참고로 판매글엔 노클레임 노리턴이라 써두긴 했습니다..

1. 수리비 전액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

2. 수리비 일부 부담을 해야하는지

3. 수리비 부담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매글에 노클레임 노리턴이라고 기재한 것은 별다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하거나 환불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당시 일부 하자를 고지하거나 환불 불가라고 고지한 경우라도 본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환불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