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서류 열람, 등사는 어디에다가 해야 하나요?
재판 중에 있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재판 중인 서류 등을 열람, 등사하려고 합니다. 열람, 등사 신청은 검사에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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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서류를 보유한 기관에 대해 하셔야 하며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해당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일단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인지 일반 민사사건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르며
열람등사를 구하는 기록의 범위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의 경우는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수사기록, 증거기록의 경우는 증거인부가 이루어지기 전이면
해당 부분의 기록열람등사는 검찰쪽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거기록이 아닌 공판기록(재판진행내용, 증인신문조서 등)은
해당 법원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이외의 일반적인 민사, 가사 재판의 경우는
해당 법원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중 기록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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