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인지 일반 민사사건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르며
열람등사를 구하는 기록의 범위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의 경우는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수사기록, 증거기록의 경우는 증거인부가 이루어지기 전이면
해당 부분의 기록열람등사는 검찰쪽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거기록이 아닌 공판기록(재판진행내용, 증인신문조서 등)은
해당 법원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이외의 일반적인 민사, 가사 재판의 경우는
해당 법원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