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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말174
빠른말17423.04.10

하루/한시간만 근로하여도 임금을 주어야한다는 조항은 어디를 봐야하나요

근로자는 1시간 또는 1일만 근로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청구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누군가가 근로기준법 어디에 그런내용이 있냐고 하면

어느 조항을 안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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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상 당연한 권리/의무이며, 굳이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의 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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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이든 1시간이든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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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뿐만 아니라 제2조 제4호에 따라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1시간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3일 미만 근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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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한 시간만 근무해도 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제도 취지상 무노동 무임금 반대 해석하여

    유노동 유임금으로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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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3조). 따라서 사용자가 1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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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 1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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