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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탁월한풍뎅이207

퇴직금 dc형 미납일 경우 계산식 문의드려요

1. 퇴직금 dc형인데 회사에서 단한번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납입이 됐다면 별도로 운용하고 있었을 텐데..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 걸까요?

2. 퇴직일로부터 2주가 지난 상태인데 dc형은 매달 급여 총액의 1/12을

납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걸까요?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아서 받게 되면 잘 계산이 된 건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불입되는 임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이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근무기간 중 받은 임금의 총액의 1/12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