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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거야77
건강할거야7722.09.20

당근마켓에서 거래했는데 상태 사기일 시 처벌 가능한가요

직거래했구요...

하자 없냐고 물어봤는데 하자 없다 했어요

여기서 하자는 기능상 문제 뿐 아니라 외관도 일컫잖아요.

근데 받아본 상품엔 금이 가 있었어요

당시 시간도 늦고 어두워서 확인이 어려워 그냥 하자 없다는 말만 믿고 구매했는데... 집에 와 확인해보니 그렇더라구요...

이런 경우 확인을 안 한 제 탓일까요? ㅠㅠ

하자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 하신 건 처벌이 안 되나요

연락을 안 받고 잠수 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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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관상의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직거래시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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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하자의 정도가 중하며, 고의적인 기망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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