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했구요...
하자 없냐고 물어봤는데 하자 없다 했어요
여기서 하자는 기능상 문제 뿐 아니라 외관도 일컫잖아요.
근데 받아본 상품엔 금이 가 있었어요
당시 시간도 늦고 어두워서 확인이 어려워 그냥 하자 없다는 말만 믿고 구매했는데... 집에 와 확인해보니 그렇더라구요...
이런 경우 확인을 안 한 제 탓일까요? ㅠㅠ
하자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 하신 건 처벌이 안 되나요
연락을 안 받고 잠수 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관상의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직거래시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하자의 정도가 중하며, 고의적인 기망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