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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23.08.30

법무법인이 아닌 담당변호사가 본인 재판에 다른 변호사를 출석 하였다면 ?

추완 항소심 사건에 법무법인도 아닌 개인변호사를 선임 하였는데 마지막 변론기일에 일면 일식도 없는 변호사를 선임자도 모르게 재판에 출석시켜서 재판에 큰문제가 없다며 하였는데 패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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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위임의 범위내 복대리인 선임이 있습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다른 변호사를 출석시킨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단지 다른 변호사가 출석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